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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현장 외국인력 공급 더욱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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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선업 현장 외국인력 공급 더욱 속도

2월까지 외국인력 총 2천여 명 조선업 현장배치 예정
조선용접공 경력증명 한시적 면제 등 추가 제도개선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취업설명회’등 추진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조선분야 외국인 인력에 대한 비자심사 실적을 발표하고, 2월 중으로 E-7과 E-9 자격을 가진 외국인력 2천여 명이 조선업 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기능인력(E-7)은, ’22.4.19. 제도개선 이후 ’23. 1월 말까지 산업부가 2,257건의 고용추천을 완료하였으며, 법무부는 1,798건의 비자심사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조선분야 저숙련인력(E-9)에 대한 비자심사도 신속히 진행되어 1월 한 달간 1,047명에 대한 비자심사가 완료되었다.

 

법무부와 산업부는 이에 따라 2월 중으로 E-7과 E-9 자격 외국인력 총 2천여 명이 조선업 현장에 새롭게 배치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와 산업부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업계의 요청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비자심사 실적은 지난 1월 6일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발표 이후 법무부와 산업부가 심사 전담인력을 확충한 결과로,

 

* 용접공(총600명), 도장공(연 300명) 쿼터 폐지, 용접공 고용업체 기준 완화(업력 3년→1년), E-7 도입비율 한시적 상향(20%→30%) 등

 

산업부의 고용추천 기간과 법무부의 비자심사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기존에 비해 고용추천부터 비자발급까지의 심사 속도가 매우 빨라졌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적체되어 있던 비자 심사 대기 건과 이후의 신규 신청 건도 실질적으로 모두 해소되었으며, 앞으로도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1개월로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와 산업부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가 제도개선과 조선업 취업설명회 등을 추진한다.

 

① 그간 조선분야 외국인 용접공 비자 심사와 관련하여 자격증, 경력증명서, 기량검증확인서 등의 자격요건이 필요하였으나, 경력증명서 제출을 한시적(2년간)으로 면제하였다.(1월 31일부터 시행중)

 

이번 경력증명 면제는 조선업계의 지속적인 건의를 반영한 것으로 산업계 전문가, 수요 업체가 직접 국제 용접 자격증 소지자의 기량(실무능력)을 검증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며, 2년간 한시적 운영 후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② 이와 함께 국내 인력 활용을 위해 내국인 구직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선업 기술 교육을 실시 후 조선업종에 취업 연계하고, 채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지역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을 2월 6일부터 시작하며,

 

* (지역조선업생산인력사업) ‘23년 108.8억원 → 교육비 및 채용지원금(60만원 X 6개월) 지원

③ 구직자와 조선업 구인자를 매칭하는 ‘찾아가는 조선업 취업설명회’도 2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조선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이 다수 재학 중인 대학에 직접 방문하여 조선업 취업 비자특례제도 안내 및 조선사 취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조선업 밀집지역에서는 국내 구직자와 조선사를 매칭하여 취업까지 연계하는 취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전북, 1.30. 설치) 등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추가로 발굴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조선업의 인력부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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