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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도도입 및 시행)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은 ’84년 대통령 지시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이후 전국의 모든 지하철 등(경전철 포함)에 적용되는 등 거주지 상관없이 전국 모든 국민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국가사무임.
수도권만 하더라도 11개 기관이 통합환승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지자체별로 다른 요금체계를 갖추게 된다면 전국적인 혼란이 발생할 것임
※ 무임승차 적용기관 : 전국 모든 도시철도(6개 지자체, 25개 노선), 광역철도(수도권 8개 노선), 경전철(9개 노선) 등
② (법령해석)무임승차는 강행규정으로 지자체가 결정할 수 없는 사안임
- 노인복지법 제26조와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만 65세 이상에 대한 무임승차는 일의적(一義的) 규정으로서 지자체에서 적용여부 및 할인율 등을 결정하게 되면 법령위반 소지가 높음
※ 위법소지 이유 : ✓ 법령해석은 법률과 시행령을 통합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으로서, 시행령에 구체적인 할인율까지 적용하고 있으므로 적용여부 및 할인율은 강행규정에 해당✓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는 노인들에게 법령을 통해 부여된 권한으로 지자체가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법령우위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
③ (국회도 국가사무 인정)국회도 무임수송에 따른 국가책임을 인정해서 ’22년 국회 국토위는 지자체에 대한 공익서비스 비용으로 국비 3,585억원지원을 의결(’22.11.24)하였으나 기재부 반대로 최종 미반영되는 등, 자치사무를 이유로 국비보조를 반대하고 있음
기재부 주장② |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보전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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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은 일정부분 국가가 보전해야 함 |
④ (원인자 부담원칙-코레일 비교)요금비용 부담은 부담을 발생시킨 주체가 책임지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도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 원칙은 무임승차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으로서 코레일 뿐
아니라모든 운영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 코레일은 국가철도뿐만 아니라 수도권 도시철도(코레일 운영구간)에 대해서도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국토부와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전체 무임수송의 약 70%를 보전받고 있음
⑤ (타 지자체 입장) 서울시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모두 서울시와 같은 입장으로, ’21.11.5.(6개 광역 지자체), ’22.4.16.(1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22.11.15.(1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등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가 공동 건의문을 국회 및 정부에 제출한 것도 국가철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국가가 국비로 지자체 손실을 보전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기 때문임
기재부 주장③ | 지하철 무임수송 지원시 상하수도·쓰레기 등 확대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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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지자체 고유사무와 달리 지하철은 정부가 운영 개입 |
⑥대표적인 공공정책 중 하나인 폐기물 사무의 경우 정부는 건설비를 지원할 뿐 운영은 개입하고 있지 않아 지자체가 수익개선이 가능하지만,
이와 달리 지하철은 정부의 복지정책으로서 무임승차제도가 개입되어 있어 지자체가 무임손실 비용을 감당하고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음
※ 최근 5년간 무임승차로 인한 연간 평균 손실액 : 3,200억원(누적 약 1.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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