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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지하철은 자치사무로 요금체계 전반은 지자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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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재부, 지하철은 자치사무로 요금체계 전반은 지자체 책임

서울시, 지하철 무임소송은 국가사무적 성격으로 국가 책임

(제도도입 및 시행)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은 ’84년 대통령 지시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이후 전국의 모든 지하철 등(경전철 포함)에 적용되는 등 거주지 상관없이 전국 모든 국민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국가사무.
수도권만 하더라도 11개 기관이 통합환승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지자체별로 다른 요금체계를 갖추게 된다면 전국적인 혼란이 발생할 것임

무임승차 적용기관 : 전국 모든 도시철도(6개 지자체, 25개 노선), 광역철도(수도권 8개 노선), 경전철(9개 노선)

 

(법령해석)무임승차는 강행규정으로 지자체가 결정할 수 없는 사안임

- 노인복지법 제26조와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65세 이상에 대한 무임승차는 일의적(一義的) 규정으로서 지자체에서 적용여부 할인율 등을 결정하게 되면 법령위반 소지가 높음

위법소지 이유 : 법령해석은 법률과 시행령을 통합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으로서, 시행령에 구체적인 할인율까지 적용하고 있으므로 적용여부 및 할인율은 강행규정에 해당65세 이상 무임승차는 노인들에게 법령을 통해 부여된 권한으로 지자체가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법령우위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

 

(국회도 국가사무 인정)국회도 무임수송에 따른 국가책임을 인정해서 ’22국회 국토위는 지자체에 대한 공익서비스 비용으로 국비 3,585억원지원을 의결(’22.11.24)하였으나 기재부 반대로 최종 미반영되는 등, 자치사무를 이유로 국비보조를 반대하고 있음

 

기재부 주장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보전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함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은 일정부분 국가가 보전해야 함

(원인자 부담원칙-코레일 비교)요금비용 부담은 부담을 발생시킨 주체가 책임지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에도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원칙은 무임승차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으로서 코레일 뿐
아니라모든 운영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코레일은 국가철도뿐만 아니라 수도권 도시철도(코레일 운영구간)에 대해서도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국토부와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전체 무임수송의 약 70%를 보전받고 있음

 

(타 지자체 입장) 서울시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모두 서울시와 같은 입장으로, ’21.11.5.(6개 광역 지자체), ’22.4.16.(1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22.11.15.(1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등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가 공동 건의문을 국회 및 정부에 제출한 것도 국가철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국가가 국비로 지자체 손실을 보전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기 때문임

 

기재부 주장

지하철 무임수송 지원시 상하수도·쓰레기 등 확대 가능

 

 

다른 지자체 고유사무와 달리 지하철은 정부가 운영 개입

대표적인 공공정책 중 하나인 폐기물 사무의 경우 정부는 건설비를 지원할 뿐 운영은 개입하고 있지 않아 지자체가 수익개선이 가능하지만,
이와 달리 지하철은 정부의 복지정책으로서 무임승차제도가 개입되어 있어 지자체가 무임손실 비용을 감당하고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음

최근 5년간 무임승차로 인한 연간 평균 손실액 : 3,200억원(누적 약 1.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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