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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인천‧경기)‧세종 지역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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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세종 지역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사업장·공사장의 가동·조업시간 조정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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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6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서울‧ 인천‧경기)‧세종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발생하였으며,

 

2월 5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2월 6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

단계

발 령 기 준 ※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관심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

주의

15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75㎍/㎥ 초과 예보

‘관심’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경계

2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150㎍/㎥ 초과 예보

‘주의’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심각

4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200㎍/㎥ 초과 예보

‘경계’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2월 6일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또한, 2월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며, 적발 시에는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 해당 내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5등급 차량 차주 대상 문자 발송(2월 5일)

 

아울러,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월 6일 오전 8시에 서울 서초구 소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서울 중구 서소문로 소재 서울시 5등급차량 운행제한 상황실을 방문하여 단속 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정낙식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이 인천시 건설공사현장, 경기도 김동성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시흥시 생활폐기물소각장을 방문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 현장을 점검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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