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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북 군산] 군산시보건소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완하하기로 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4개 중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사망자 감소, 안정적 의료대책 안정화에 따라 국내 7차 유행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해 결정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침에 따른 것이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3종(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른 약국, 대중교통수단(버스·철도·여객선·택시·항공기) 내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환기가 어려운 실내환경, 다수가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약국 등에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임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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