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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시장의 불공정관행 개선과 공정한 질서 확립
[더코리아-전북 군산] 군산시는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022년 부실·불법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2월부터 5월까지 집중추진 한다고 밝혔다.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 제49조에 의거 전문건설업체의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충족 여부를 조사 확인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위임을 받아 지자체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실태조사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수는 61개 업체이며 이중 기술인력 미달 의심 업체가 47개이고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가 14개 업체다. 시는 지난 1월 해당업체에 등기우편을 통해 소명자료 제출 안내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 등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해 부실 불법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분해 건설시장의 공정질서를 확립,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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