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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개발제한구역 단계적 해제로 도시발전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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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창원특례시, 개발제한구역 단계적 해제로 도시발전 꾀한다

‘성장 제한구역’으로 변질한 도심 중앙 개발제한구역 단계적 해제 추진

창원특례시 도시정책국 정례브리핑 (문상식 도시정책국장) (1).jpg

 

[더코리아-경남 창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개발제한구역(GB‧그린벨트)의 단계적 해제’ 추진으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31일 밝혔다.

 

창원특례시의 개발제한구역은 총 248.4㎢로 전체 행정구역(748.05㎢) 면적의 33%를 차지한다. 1999년 7개 중소도시권 개발제한구역은 전면 해제되었지만, 창원권(김해시‧함안군 일부)만 유지되고 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창원만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되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겪고 있다.

 

또한, 창원특례시는 2010년 창원·마산·진해가 하나의 도시로 통합됨에 따라 통합 전에는 도시 외곽에 있던 개발제한구역이 통합 이후에는 도시 중심부에 자리하는 기형적인 도시 구조를 갖추게 되어 도시공간이 단절된 형태다.

 

주력 산업인 방위·원자력·수소 산업의 발전을 위한 공단 부지가 필요하지만,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국책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단계적 해제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으로 먼저, 혁신 성장을 위한 주력 산업부지의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하여 국가 전략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30만㎡ 이하→100만㎡ 미만 개정 예정)을 50만 이상 대도시로 확대하는 것을 시작으로,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이 전면해제될 수 있도록 입법화 건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그동안 창원특례시는 개발제한구역의 단계적 해제를 위해 경남도·창원특례시의회 및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청와대와 국회, 국토부 등에 여러 차례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비수도권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와 더불어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서 추진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창원특례시는 3개 도시 통합으로 개발제한구역이 도심 중앙에 위치해 성장 제한구역으로 변질됐다”며 “최종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전면해제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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