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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광주] 광주시는 2단계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합리적인 개발계획과 오염총량 관리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역개발부하량 할당 계획을 변경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현재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인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 중이며 지난 2013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 1단계를 시행, 2020년 12월까지 마무리했다. 그동안 시는 매년 이행평가를 통해 단위 유역별 목표 수질과 할당부하량을 준수해 왔다.
이번 할당 계획 변경 사항은 지정 할당시설 요건을 오수 발생량 70(㎥/일) 이상에서 50(㎥/일) 이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T-P 0.5(mg/ℓ)에서 0.3(mg/ℓ)으로 오수 발생량 기준을 완화하되 방류수 수질기준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가까운 수준으로 강화해 목표 수질을 준수함과 동시에 하수처리구역외 지역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기존 소규모 외 개발사업 중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사업은 할당 협의가 불가했으나 개발수요가 미비하거나 여유량이 충분한 단위 유역(경안B1, 한강F6, 한강F7, 한강F8)에 대해서는 전체 여유량 대비 25% 소진 시까지 할당이 가능하도록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사업 제한을 일부 해제했다. 자세한 변경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공고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통해 2030년까지 목표 수질과 할당 부하량을 준수하고 2025년까지 삭감계획 이행을 통해 유보량을 확보해 지역개발과 친환경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질 개선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를 단위 유역으로 나누고 단위 유역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한 후 설정된 목표 수질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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