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15.8℃
  • 맑음8.7℃
  • 맑음철원7.4℃
  • 맑음동두천7.6℃
  • 맑음파주6.1℃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8.6℃
  • 맑음백령도10.1℃
  • 맑음북강릉16.4℃
  • 맑음강릉18.7℃
  • 맑음동해16.3℃
  • 맑음서울11.6℃
  • 박무인천11.0℃
  • 맑음원주11.2℃
  • 맑음울릉도16.9℃
  • 박무수원8.7℃
  • 맑음영월8.2℃
  • 맑음충주9.1℃
  • 맑음서산7.5℃
  • 맑음울진12.5℃
  • 박무청주12.7℃
  • 맑음대전10.7℃
  • 맑음추풍령10.3℃
  • 맑음안동10.5℃
  • 맑음상주12.3℃
  • 맑음포항15.3℃
  • 맑음군산9.0℃
  • 맑음대구12.1℃
  • 맑음전주10.7℃
  • 박무울산12.0℃
  • 맑음창원12.8℃
  • 맑음광주12.2℃
  • 맑음부산13.8℃
  • 맑음통영11.7℃
  • 맑음목포12.2℃
  • 맑음여수13.0℃
  • 맑음흑산도12.1℃
  • 맑음완도11.8℃
  • 맑음고창7.7℃
  • 맑음순천7.9℃
  • 박무홍성(예)7.9℃
  • 맑음8.8℃
  • 구름조금제주15.8℃
  • 구름많음고산15.3℃
  • 구름많음성산15.3℃
  • 구름많음서귀포17.3℃
  • 흐림진주12.0℃
  • 맑음강화7.1℃
  • 맑음양평9.6℃
  • 맑음이천9.3℃
  • 맑음인제8.7℃
  • 맑음홍천8.5℃
  • 맑음태백7.0℃
  • 맑음정선군6.0℃
  • 맑음제천7.1℃
  • 맑음보은9.0℃
  • 맑음천안8.6℃
  • 맑음보령8.3℃
  • 맑음부여7.9℃
  • 맑음금산7.8℃
  • 맑음10.2℃
  • 맑음부안8.4℃
  • 맑음임실7.4℃
  • 맑음정읍8.7℃
  • 맑음남원9.3℃
  • 맑음장수7.0℃
  • 맑음고창군8.0℃
  • 맑음영광군8.1℃
  • 맑음김해시12.5℃
  • 맑음순창군8.9℃
  • 맑음북창원13.0℃
  • 맑음양산시12.0℃
  • 맑음보성군10.1℃
  • 맑음강진군9.9℃
  • 맑음장흥8.6℃
  • 맑음해남9.0℃
  • 맑음고흥8.9℃
  • 맑음의령군11.3℃
  • 맑음함양군8.7℃
  • 맑음광양시12.4℃
  • 맑음진도군8.5℃
  • 맑음봉화6.9℃
  • 맑음영주8.8℃
  • 맑음문경11.8℃
  • 맑음청송군8.6℃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8.3℃
  • 맑음구미11.8℃
  • 맑음영천9.2℃
  • 맑음경주시9.3℃
  • 맑음거창10.5℃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0.7℃
  • 맑음산청10.6℃
  • 맑음거제10.6℃
  • 맑음남해11.6℃
  • 맑음11.1℃
기상청 제공
경기 광주시,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할당 계획 변경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 광주시,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할당 계획 변경

광주시,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할당 계획 변경.JPG

 

[더코리아-경기 광주] 광주시는 2단계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합리적인 개발계획과 오염총량 관리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역개발부하량 할당 계획을 변경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현재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인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 중이며 지난 2013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 1단계를 시행, 2020년 12월까지 마무리했다. 그동안 시는 매년 이행평가를 통해 단위 유역별 목표 수질과 할당부하량을 준수해 왔다.

 

이번 할당 계획 변경 사항은 지정 할당시설 요건을 오수 발생량 70(㎥/일) 이상에서 50(㎥/일) 이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T-P 0.5(mg/ℓ)에서 0.3(mg/ℓ)으로 오수 발생량 기준을 완화하되 방류수 수질기준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가까운 수준으로 강화해 목표 수질을 준수함과 동시에 하수처리구역외 지역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기존 소규모 외 개발사업 중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사업은 할당 협의가 불가했으나 개발수요가 미비하거나 여유량이 충분한 단위 유역(경안B1, 한강F6, 한강F7, 한강F8)에 대해서는 전체 여유량 대비 25% 소진 시까지 할당이 가능하도록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사업 제한을 일부 해제했다. 자세한 변경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공고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통해 2030년까지 목표 수질과 할당 부하량을 준수하고 2025년까지 삭감계획 이행을 통해 유보량을 확보해 지역개발과 친환경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질 개선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를 단위 유역으로 나누고 단위 유역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한 후 설정된 목표 수질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