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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광주] 광주시는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광주시 청소년지도 위원 위촉 조례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 46명을 위촉했다.
각 읍‧면‧동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청소년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간 지속되며 청소년 지도위원들은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지도, 청소년 유해환경 계도 활동 및 캠페인 진행, 청소년 보호활동, 위기청소년 발굴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방세환 시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이뤄져야 하며 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돕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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