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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북 고창]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관련, 심덕섭 고창군수가 ‘일상속 방역 생활화’의 자발적 동참을 호소했다.
고창군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방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단계 조정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지더라도 ‘권고’가 유지되는 만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3密=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코로나19 재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동절기 백신접종이 정말 중요하다”면서 “60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면역질환자,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궁금사항 문의 전화 ☎ 560-8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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