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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아동 보호조치‧아동학대 판단 등 심의
[더코리아-전북 완주] 완주군이 ‘2023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및 아동학대 판단 등 관련 사항을 심의했다.
27일 완주군에 따르면 사례결정위원회는 2021년 6월 30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열리는 것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에는 아동분야 전문가, 의사, 변호사, 경찰공무원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 보호조치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올해 첫 열린 회의에서는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조치 결정(1건), 보호대상아동의 연장조치 결정(4건), 보호종결 결정(5건), 보호변경 결정(3건), 아동학대 사례판단(1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인 유지숙 교육아동복지과장은 “사례결정위원회 위원들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반영된 보호조치 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례결정위원회 위원들의 활발한 참여와 운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완주군은 아동친화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아동이 살기 좋은 곳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학대피해아동의 예방과 재발방지 등의 노력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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