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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방역수칙 준수 더욱 절실
[더코리아-전북] 전북도는 1월 30일(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이 시행된 2020년 8월 19일 이후 약 2년 5개월여 만이다.
이 같은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7차 유행을 지났다고 판단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전북도 역시 중앙 방역당국의 정책에 맞춰 나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확진자 22.53주 13,353명 →23.1주 13,002명→23.2주 9,524명→23.3주 6,669명
※ 신규 위중증 환자 수 23.1주 152명→23.2주 131명→23.3주 103명
※ 동절기 접종 23.1.26.기준 감염취약시설 64.2%, 60세 이상 42.1%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약국, ▲ 대중교통 수단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마스크 착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계속된다.
도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됐지만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고 권고했다.
<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이와 더불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씻기, 환기 등 생활방역수칙 준수가 감염병을 예방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치임을 강조했다. 60세 이상의 동절기 추가접종 등도 중증화·사망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노창환 전북도 감염병관리과장은 “오랜시간 불편을 감수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 준수에 협조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치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뀐 것일 뿐, 아직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는 끝나지 않았으므로 개인 방역수칙에 더욱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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