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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통학차량에선 마스크 의무적으로 써야”

기사입력 2023.01.2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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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교육청, 30일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지침 안내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 개인방역수칙 준수 등 지도

    [더코리아-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최성부)은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지침을 27일 학교 등에 안내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완화했다.

     

     권고는 의무와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공동체 안전을 지키고자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요청하는 행위다.

     

     학교 등하교나 학원에 오갈 때 대중교통수단이나 통학 차량 등을 이용하거나, 행사나 체험 활동과 관련한 단체 버스 등의 차량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등이 있을 때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환기가 불가능한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수련 활동 중에 실내 전시관, 실내 경기장 등을 방문할 때는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면 된다.

     

     세부적으로 교실 내 합창 수업 때,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 실내에서 열리는 입학식이나 졸업식 등에서 교가 등을 합창할 때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이외에도 다수가 밀집된 상황에서 학교장 등이 코로나19 예방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울산시교육청은 상대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취약한 기숙사, 급식실 등은 수시로 환기하고, 학생과 교직원은 기침 예절,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지역 학교 가운데 30일은 초등학교 7교(상북소호분교 포함)가 개학하는 등 2월 3일까지 모두 30교(초 17교, 중 7교, 고 6교)가 개학한다.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 사항(1.30.부터)

    구분

     

    방역당국 기준

     

     교육부 추가 안내사항 (학교·학원 적용)

    착용

    의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차량 이용 시 탑승자

    착용

    적극

    권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좌동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접촉하는 경우

     

    좌동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좌동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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