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6.(목)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주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를 개최하고,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 >
(추진배경)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이 취약계층 주거 지원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이유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월세 부담으로 서민 생활고가 가중되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작년 정기국회에서 종부세 과세체계를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정부원안대로 통과되지 않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 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폐지,
3주택 이상 과표 12억원 초과는 중과 유지하되 세율 인하(1.2~6.0%→0.5~5.0%)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이 있는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은 정상화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개선방안)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에 대해 세율 인하, 합산배제 확대 등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➊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적용대상) ➊공공주택사업자(LH·SH·HUG 등), ➋공익법인, ➌주택조합, ➍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➎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➏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취약계층 주거지원 목적), ➐종중, ➑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23.2월 추가 예정)
※ 종부세법 개정사항
➋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혜택을 허용하겠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LH, SH 등이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보유 토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저가 임대 → 임대사업자는 임대한 토지에 임대주택 건설·공급
※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➌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에 대해 분양전환 시행일 후 2년 간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하겠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미분양되어 공가 상태인 주택
※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➍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22.12.21.)
*수 도 권 : (종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개정) 공시가격 9억원 이하
비수도권 : (종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개정)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전제)
(기대효과) 최근 전월세 부담으로 고통을 겪는 임차인 부담이 경감되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적용시기) 올해분 종부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법률 사항은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하고, 시행령 사항은 4월 중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관련 사항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이후 추진
< 양도세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등 처분기한 연장 >
(제도 개요) ➊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및 ➋대체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➊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1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일정기한 내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기한*과 동일하게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기본 처분기한**)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나,
* 지난 비경회의(1.12.)에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
**(기본 처분기한)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특례 처분기한) 입주권·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입주하는 경우,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경과하더라도 주택완공 후 2년
입주권·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에는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추가적인 처분기한을 드리기 위해 특례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➋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대체주택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처분 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됩니다.
* 재건축·재개발 기간 중 1년 이상 거주를 위해 취득한 주택
(개선방안)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합니다.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도 대체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합니다.
이는 최근 주택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가 종전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적용시기) 세제 혜택을 조속히 드리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시기를 맞추어 1.1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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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증 시각장애인 등 보행상 장애로 인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 대해 시군에서 특별교통수단 배정 시 우선 이용이 가능하도록 권고하기 위해 제안됐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증보행장애인, 시·군 조례로 정하는 사람 등을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
[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신안1)이 대표 발의한 ‘천일염 생산소득 비과세 및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정정 촉구건의안’ 이 4월 16일 제37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천일염 생산과 농어업 간 과세 불평등 해결을 위해 천일염 생산 소득세를 비과세로 추가하고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개정하여 천일염을 광업이 아닌 어업(수산업)으로 변경 분류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비롯해 농어가부...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공영장례는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한 장례의식 제공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은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를 확대ㆍ구체화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와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까지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흥2)이 대표 발의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 촉구 건의안’이 4월 16일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법률 개정으로 11종, 2,300여 개소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추가됐지만, 시설 종사자가 장시간 아이들과...
[더코리아-전남]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한 피해자는 2월 21일 기준 총 12,927명에 이르며, 이 중 전남의 전세사기피해자는 약 200명으로 집계되었다. 전세피해가 수도권을 비롯한 대전, 부산 등 지방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순천에서도 전세사기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4월 16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4월 16일 오전 도의회 본의회장에서 전라선 고속철도(용산~여수)를 30분 이상 단축 노선으로 건설하라는 촉구 성명을 발표하였다. 전라선 고속철도는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사업계획에는 용산에서 여수까지 소요 시간이 2시간 44분에서 2시간 34분으로 10분 단축된 계획이기에, 과연 사업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전라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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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이 대표 발의한 ‘새마을 도로 지적공부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4월 16일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새마을 도로는 지난 1970년대 정부의 새마을 운동 일환으로 조성된 마을 안길과 농로로 당시 소유자가 기부하거나 주민들이 십시일반 자금을 마련해 용지를 매입한 뒤 사용 중이지만, 아직 지적공부 정리(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아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명수 의원은 “정부는 ‘새마을 운동’을 국가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신고 기간을 ‘준공 후 1년까지’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로 확대하고 부실 측정 기간동안에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수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그동안 부실 신고 기간을 일률적으로 1년으로 한정하였으나 건설산업...
[더코리아-전남] 이현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 규정함으로써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화물운송 시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위반한 운송사업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도 포상금...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는 임지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4월 16일 제379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가 발주하는 총 공사비 3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해 기본설계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증대하고자 제안됐다. 조례 주요 내용은 ▲주민협의회 설치 목적, ▲협의회 기능 및 구성, ▲협의회 운영 방법 등을 규정했다. 임 의원...
[더코리아-전남]전라남도의회 기금 운용개선 특별위원회(이하 “기금 특위”라 한다)가 지난 4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철 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위원과 전라남도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와 제1회 추경재원에 대한 청취 및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철 위원장은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관행처럼 해온 전년도 운용 방법 답습을 지양하고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
[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창업 교육 진흥 조례안’이 4월 16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79회 제1차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 학생이 창업 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이 창업가정신을 기르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 교육감이 창업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