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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조례안 등 안건 심의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의회가 13일, 제31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7일간의 일정으로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및 동의안 13건을 심의하고, 19일 폐회할 예정이다.
16일 각 상임위원회는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자치경찰사무ㆍ행정동우회ㆍ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초남화물차고지 내 영구시설물 액화수소충천소
축조 동의안’등 10건과 신용식 의원이 발의한‘광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최대원 의원이 발의한‘광양시 동물보호 조례안’,‘광양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17일,18일 양일간‘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통해 시정방향을 파악하고 광양시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서영배 의장은 “새 희망 새 각오를 다지며, 광양의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히며,“민족 대명절 설 연휴 동안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시민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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