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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장 최초로 그간의 경험 바탕으로 경찰법 해석
자치경찰제도 초석 다지는데 기여하고파
이 위원장, 법조계와 학계 두루 걸친 전문가
자치경찰제도 초석 다지는데 기여하고파
이 위원장, 법조계와 학계 두루 걸친 전문가
[더코리아-경북] 이순동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장이 최근‘자치경찰법 해설’을 출간했다.
법조계와 학계의 경험을 거친 이순동 위원장은 그간의 법률 지식과 자치경찰위원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을 해석했다.
특히, 이번 해설집은 경찰법의 주무부서인 경찰청이 아닌 자치경찰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경찰법을 해석하고 그간의 애로점 등을 담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 위원장은 머리말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입법 목적에 맞게 제대로 해석해서 시행한다면 자치경찰제도의 초석을 다지는데 어느 정도는 기여할 수 있고, 제도 개선도 가능할 것이다”라며 책을 펴낸 이유를 밝혔다.
이 저서는 제1편에서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와 현행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정, 외국의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제2편에서는 경찰법에 대한 해석을 법조문 순서대로 서술했다.
한편, 이순동 위원장은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구지방법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이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에서 후학을 양성하다 2021년부터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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