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더코리아-전남 장흥] 장흥군은 2023년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6.4%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군은 최근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2023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발송하고 이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올해 연세액 납부 대상은 장흥군에 등록된 자동차 20,026대, 세액은 37억여 원이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에 두 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금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올해는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제율이 6.4%로 변경되었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의 선택사항이므로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연납 후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 후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수령한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 가능하고, 인터넷 위택스, 간편결제사 앱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절세혜택을, 장흥군에는 지방세수의 조기확보의 효과가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해 절세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배우 이광기 ‘용마루길 홍보대사’ 위촉
- 2제15회 광주비엔날레 입장권 판매 시작 제1호는 연예기획사 에스팀 김소연 대표
- 3전 세계 영화제 25관왕..영화 ‘신의선택’ 추석 날 개봉 확정..‘드라마 버전’ 선공개
- 4기아, 제11회 스킬 월드컵 성료
- 5관악구, 혹서기 대비 이동노동자 이륜자동차 무상점검 캠페인 나서
- 6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영농철 농기계 사고에 대비합시다
- 7기아, ‘더 기아 EV3’ 세계 최초 공개
- 8이순희 강북구청장, ‘우이천변 페스타2024 슬기로운 우이천 생활’에서 구민과 소통
- 9강남구, 명의와 함께하는 건강콘서트 개최
- 10트로트 가수 이수호 씨, 곡성군 고향사랑기부제 응원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