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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평·산포 등 7개 읍·면 지역 38개 농가, 76건 피해 접수
농림·축산시설 피해비용 35%, 농작물 50% 지원
농림·축산시설 피해비용 35%, 농작물 50% 지원
[더코리아-전남 나주] 전라남도 나주시가 지난 해 연말 대설로 인한 농가 피해복구 계획을 확정, 재난지원금 지급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낸다.
10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 간 21.5cm의 폭설로 전체 38농가에서 시설하우스 철골 구조물 무너짐, 축산시설 파손, 농작물 동사 등 총 76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산포면(16농가), 남평읍(15농가)이 가장 많았으며 문평·노안·금천·다도면 등 7개 읍·면에서 농작물 5.9ha, 농림·축산시설 2.4ha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시설 피해는 없었고 모두 사유시설로 재산피해 총액은 4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신고·확정된 사유시설 피해 농가·시민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총 1억6850억원 규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재난 지원금은 국비 50%, 도비20%, 시비 30%재원으로 농림·축산시설은 총 피해규모의 35%를, 농작물의 경우 50%를 지원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난 해 대설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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