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맑음속초12.2℃
  • 맑음11.0℃
  • 맑음철원11.7℃
  • 맑음동두천13.1℃
  • 맑음파주12.0℃
  • 맑음대관령3.4℃
  • 맑음춘천11.3℃
  • 맑음백령도13.7℃
  • 맑음북강릉13.3℃
  • 맑음강릉13.0℃
  • 맑음동해10.8℃
  • 맑음서울16.8℃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13.8℃
  • 맑음울릉도13.0℃
  • 맑음수원13.8℃
  • 맑음영월9.2℃
  • 맑음충주12.2℃
  • 맑음서산12.4℃
  • 맑음울진10.1℃
  • 맑음청주16.6℃
  • 맑음대전13.6℃
  • 맑음추풍령10.5℃
  • 맑음안동10.6℃
  • 맑음상주11.5℃
  • 맑음포항13.1℃
  • 맑음군산15.0℃
  • 맑음대구11.4℃
  • 맑음전주15.0℃
  • 맑음울산10.9℃
  • 맑음창원14.1℃
  • 맑음광주17.5℃
  • 맑음부산14.9℃
  • 맑음통영15.0℃
  • 맑음목포16.2℃
  • 맑음여수16.9℃
  • 맑음흑산도15.2℃
  • 맑음완도16.0℃
  • 맑음고창
  • 맑음순천11.4℃
  • 맑음홍성(예)13.5℃
  • 맑음12.3℃
  • 맑음제주16.3℃
  • 맑음고산16.6℃
  • 맑음성산14.6℃
  • 맑음서귀포16.1℃
  • 맑음진주12.7℃
  • 맑음강화12.7℃
  • 맑음양평12.6℃
  • 맑음이천12.4℃
  • 맑음인제8.8℃
  • 맑음홍천10.5℃
  • 맑음태백4.8℃
  • 맑음정선군5.9℃
  • 맑음제천9.4℃
  • 맑음보은11.0℃
  • 맑음천안11.5℃
  • 맑음보령14.6℃
  • 맑음부여13.2℃
  • 맑음금산11.0℃
  • 맑음13.2℃
  • 맑음부안14.4℃
  • 맑음임실10.9℃
  • 맑음정읍13.9℃
  • 맑음남원13.2℃
  • 맑음장수9.5℃
  • 맑음고창군13.0℃
  • 맑음영광군13.6℃
  • 맑음김해시13.2℃
  • 맑음순창군13.0℃
  • 맑음북창원14.6℃
  • 맑음양산시12.0℃
  • 맑음보성군15.1℃
  • 맑음강진군14.7℃
  • 맑음장흥14.6℃
  • 맑음해남15.1℃
  • 맑음고흥13.5℃
  • 맑음의령군11.6℃
  • 맑음함양군10.8℃
  • 맑음광양시15.4℃
  • 맑음진도군13.3℃
  • 맑음봉화6.8℃
  • 맑음영주9.2℃
  • 맑음문경10.6℃
  • 맑음청송군6.2℃
  • 맑음영덕8.8℃
  • 맑음의성8.5℃
  • 맑음구미12.4℃
  • 맑음영천9.1℃
  • 맑음경주시9.1℃
  • 맑음거창10.5℃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2.0℃
  • 맑음산청11.9℃
  • 맑음거제12.9℃
  • 맑음남해15.0℃
  • 맑음11.2℃
기상청 제공
보험소비자의 정보접근성ㆍ편의성 제고를 위한 비교ㆍ공시제도 의무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보험소비자의 정보접근성ㆍ편의성 제고를 위한 비교ㆍ공시제도 의무화

민형배 대표발의 ‘보험업법’개정안,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민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중 대안반영 방식으로 의결된 25번째 법안이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협회가 보험료ㆍ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ㆍ공시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그동안 하위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보험협회의 보험 공시를 의무화한 반면, 기존 법률은 재량사항으로 취급하고 있어 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본 개정을 통해 규범 간 불균형을 바로잡고 보험제도의 투명성과 보험소비자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보험상품별 비교ㆍ공시 의무화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들의 정보접근성ㆍ편의성을 담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며, “금융소비자 등 시민이익을 높이는 입법과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대안에는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을 대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2023년부터 적용될 이들 기준과 제도는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파악하고, 보험수익ㆍ비용을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에 의해 계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워보험산업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 전환을 맞아,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보험회사들의 자본 확충을 제도적으로 지원토록 했다.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및 파생상품거래 관련 자산운용한도 규제 폐지를 통해 보험회사의 자금 조달 수단이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