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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요금 인상(2023.1.1.시행) 292원/kwh → 320원/kwh(50kw기준)
[더코리아-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충전요금을 인상한다.
※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충전요금 인상(시행일 2023.1.1.)
- 292원/kwh → 320원/kwh(50kw 기준)
지난 7월부터 한국전력의 전기차 충전기 전기요금 특례 할인폐지 및 전기요금 상승에 따라 충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환경부 및 민간충전사업자는 9월 1일부터 충전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 환경부 충전요금 인상
- 292.9원/kwh → 324.4원/kwh(50kw 기준), 309.1원/kwh → 347.2원/kwh(100kw 기준)
제주도는 전기차활성화심의위원회를 거쳐 각종 소비자 물가 상승에 따른 도민 가계 부담을 고려해 제주도가 구축한 개방형 전기차 충전요금을 올해 인상 없이 유지하고 내년부터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김창세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충전요금 조정은 충전기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앞으로 충전인프라 이용편의 및 서비스 품질을 더욱 높여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 개방형 충전기는 총 5,733기로 제주도 627기, 한국전력 525기, 환경부 316기, 민간충전사업자 4,265기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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