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구름조금속초24.9℃
  • 맑음22.7℃
  • 맑음철원20.5℃
  • 맑음동두천20.8℃
  • 맑음파주20.0℃
  • 맑음대관령17.2℃
  • 맑음춘천22.4℃
  • 맑음백령도18.2℃
  • 맑음북강릉24.8℃
  • 맑음강릉24.9℃
  • 맑음동해26.4℃
  • 맑음서울21.6℃
  • 맑음인천17.1℃
  • 맑음원주22.2℃
  • 맑음울릉도17.4℃
  • 맑음수원21.3℃
  • 맑음영월21.0℃
  • 구름조금충주23.1℃
  • 맑음서산18.7℃
  • 맑음울진25.5℃
  • 맑음청주23.2℃
  • 맑음대전21.4℃
  • 맑음추풍령21.5℃
  • 맑음안동23.1℃
  • 맑음상주22.8℃
  • 맑음포항24.8℃
  • 맑음군산20.2℃
  • 맑음대구25.2℃
  • 맑음전주22.1℃
  • 맑음울산19.6℃
  • 맑음창원22.1℃
  • 맑음광주22.3℃
  • 맑음부산19.5℃
  • 맑음통영19.0℃
  • 맑음목포20.2℃
  • 맑음여수19.7℃
  • 맑음흑산도19.8℃
  • 맑음완도22.3℃
  • 맑음고창20.8℃
  • 맑음순천22.4℃
  • 맑음홍성(예)19.7℃
  • 맑음22.0℃
  • 맑음제주20.9℃
  • 맑음고산19.7℃
  • 맑음성산20.3℃
  • 맑음서귀포20.5℃
  • 맑음진주22.7℃
  • 맑음강화17.0℃
  • 맑음양평22.3℃
  • 맑음이천23.1℃
  • 맑음인제21.8℃
  • 맑음홍천22.7℃
  • 구름조금태백20.0℃
  • 맑음정선군23.1℃
  • 맑음제천20.7℃
  • 맑음보은21.8℃
  • 맑음천안22.3℃
  • 맑음보령17.8℃
  • 맑음부여21.8℃
  • 맑음금산21.3℃
  • 맑음22.3℃
  • 맑음부안21.2℃
  • 맑음임실22.0℃
  • 맑음정읍21.7℃
  • 맑음남원23.3℃
  • 맑음장수20.6℃
  • 맑음고창군21.6℃
  • 맑음영광군20.1℃
  • 맑음김해시21.5℃
  • 맑음순창군22.9℃
  • 맑음북창원22.9℃
  • 맑음양산시21.2℃
  • 맑음보성군23.7℃
  • 맑음강진군23.0℃
  • 맑음장흥22.6℃
  • 맑음해남21.8℃
  • 맑음고흥23.0℃
  • 맑음의령군24.3℃
  • 맑음함양군23.9℃
  • 맑음광양시23.4℃
  • 맑음진도군19.2℃
  • 맑음봉화21.2℃
  • 맑음영주21.5℃
  • 맑음문경21.9℃
  • 맑음청송군22.9℃
  • 맑음영덕23.4℃
  • 구름조금의성23.3℃
  • 맑음구미24.6℃
  • 맑음영천24.4℃
  • 맑음경주시25.1℃
  • 맑음거창23.0℃
  • 맑음합천25.2℃
  • 맑음밀양24.4℃
  • 맑음산청24.0℃
  • 맑음거제19.8℃
  • 맑음남해22.0℃
  • 맑음20.8℃
기상청 제공
광양시, 2022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기존 업소 재정비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광양시, 2022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기존 업소 재정비 추진

광양시청 전경 1 (2).jpg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가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 공고를 하고 내년 1월 9일까지 기존 업소 정비와 신규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에 나선다.

 

신청대상은 음식점, 이·미용, 세탁소, 목욕업 등 개인서비스업종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읍면동장 또는 소비자단체 추천으로도 가능하다.

 

접수된 서류는 현지실사를 하고 지역 평균가격 미만으로 최근 가격 인하 또는 동결한 업소 등 가격 기준을 중심으로 친절도와 영업장 청결도 등을 조사해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특히, 위생모범업소의 경우 가격이 지역 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특정 계층과 사회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업소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착한가격업소 선정결과는 내년 1월 11일 광양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며,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착한가격업소 인증서와 인증표찰을 제공한다.

 

시는 더 많은 업소의 참여를 위해 2023년 예산 내에서 지정업소에 물품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단, 프랜차이즈 업소나 영업 개시 후 6개월 이내인 업소, 최근 1년 이내에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등은 착한가격업소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용균 지역경제과장은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한 업소에 시 홈페이지, SNS 등 홍보 확대와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 각종 지원사업에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착한가격업소는 각종 원자재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이 저렴하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2011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해 관리하는 것으로, 광양시는 현재 46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돼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