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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기술개발 1조 8,247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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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기술개발 1조 8,247억원 지원

‘2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

 ’23년 기술개발 지원예산 1조 8,247억원‧‧‧중소기업 세계(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한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확장(스케일업) 팁스‧후불형 등 민간 주도 기술혁신, ▲실험실 창업‧초격차 분야 등 연계 강화, ▲세계(글로벌)‧서비스 등 전략분야 육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6일 총 1조 8,247억원 규모의 「202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주도 기술개발(R&D) 활성화, △협력‧연계형 기술개발(R&D) 강화, △전략 분야 육성, △연구환경 개선 등 4대 추진전략을 통해 중소기업의 세계(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R&D) 성과를 견인할 계획이다.

 

주요 특징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3년 기술개발(R&D) 사업을 통해 민간 자금과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민간주도 방식의 기술개발(R&D)를 대폭 확대하고, 초격차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세계(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중점 지원하고, 서비스 기술개발(R&D)를 본격 추진해 중소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연구장비 임대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연구장비 활용 이용권(바우처) 사업‘, 규제자유특구의 신기술·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이후의(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 기술개발(R&D)’, 소상공인 사업장 내 디지털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능형(스마트)기술 육성 기술개발(R&D)’ 등 6개 사업(205억원)이 새롭게 추진된다.

 

2023년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민간 주도형 기술개발(R&D) 활성화

 

◈ 민간의 자원‧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시장이 우수 성과를 선별해 내는 민간 중심 기술개발(R&D) 생태계 조성에 2,681억원 투입

 

민간 전문기관이 검증(선(先) 투자&추천)한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R&D) 출연 규모를 확대*하고, 민간이 선별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생명공학(바이오) 등 미래 선도분야 중심으로 특화형 팁스(TIPS) 과제를 신설한다.

 

* 확장(스케일업) TIPS 과제 : (기존) 선(先) 투자 5억원 이상, 2년 6억원 지원 → (확대) 선(先) 투자 10억원 이상, 3년 12억원 지원

 

민간의 도전적 기술개발(R&D) 촉진을 위해 후불형* 과제를 핵심기술 보유기업의 후속 기술개발(R&D) 지원으로 개편하고, 선정시 중소기업의 도전성을 집중 평가한다.

 

* 과제 시작시 정부지원금의 25%를 지급하고, 과제 완료 후 성공 판정시 나머지 75% 지급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민간 자금을 선(先)융자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후속 기술개발(R&D)를 연계(매칭) 지원하고, 과제 종료 후 사업화를 위한 추가보증을 지원하는 ‘보증연계형’ 과제를 신설한다.

 

* ➊보증(융자)을 통한 기술개발(R&D)과제 발굴 → ➋후속 출연금 연계(매칭) → ➌사업화 보증 연계

 

???? 협력‧연계형 기술개발(R&D) 지원 강화

 

◈ 산‧학‧연 간 기술‧인력‧기반(인프라) 공유를 촉진하고, 중장기 대형 기술개발(R&D)로 중소기업의 파괴적 혁신 유도에 1,197억원 지원

 

중소기업의 연구 기반(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 장비의 공동활용과 민간 연구 장비의 임차활용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이 적합한 협력 동반자(파트너)를 찾는 사전연계(매칭) 지원을 강화*해 우수 협력 기술개발(R&D) 수요를 발굴할 계획이다.

 

* 매칭 분야(Track) 운영, 연계(매칭)기관 협력체계 구축, 산학협력 점수(마일리지) 도입

 

대학 우수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실험실 창업기술*의 후속 기술개발(R&D) 과제를 신설하고, 대학․연구기관의 원천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해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R&D) 지원을 위한 수요-공급 연계(매칭)을 강화**한다.

 

* 실험실 등 대학의 고급기술 기반(인프라)을 활용한 교원 창업
** (기존) 알에프피(RFP) 1차 수요-공급 연계(매칭) → (변경) 사업공고 전까지 2차에 걸친 수요-공급 연계(매칭)

 

초격차*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신산업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집중지원 하고, 중소기업의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 수립을 통해 단계별·장기적 관점에서 연속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 시스템반도체,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연결망(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 사업연계형 : 기술혁신기술개발(R&D), 창업성장기술개발(R&D), 상용화기술개발(R&D)의 사업간 연계 지원

 

???? 전략기술 분야 유망기업 육성

 

◈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기술‧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1,785억원 투입

 

제한된 국내 시장을 벗어나 창업 때부터 세계시장 진출 목적의 세계(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위한 전용 기술개발(R&D)를 신설*하고, 지원기업 선정시 매출, 수출 실적**뿐만 아니라 국제인증 보유 등 세계(글로벌) 역량을 갖춘 기업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 창업성장기술개발(R&D)(전략형) : 세계시장 진출 목적의 세계(글로벌) 창업기업 전용 기술개발(R&D) 및 사업화 지원

** 기술혁신기술개발(R&D)(수출지향형) 지원요건 : (기존) ➊ 매출액 100억, 수출액 500만불 → (개편) ➊ 좌동, ➋ (신설) 매출액 50억 & 수출액 100만불 또는 세계(글로벌) 역량(국제인증 보유 등)을 갖춘 기업

 

제조 중소기업의 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 자동화 등 공정 기술개발을 지속 지원하고, 소상공인 사업장 내 디지털화, 지능형(스마트)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R&D) 및 실증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 소상공인 지능형(스마트)기술 육성 기술개발(R&D) : 소상공인 필요 지능형(스마트)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

 

기존에 제공되지 않았던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기존 서비스 고도화 개발 등의 서비스 기술개발(R&D) 지원을 본격 추진하며, 서비스 분야 공기업‧대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한 협력형 기술개발(R&D)도 새롭게 추진한다.

 

* 기술혁신기술개발(R&D) 서비스 과제 지원요건 완화 : (당초) 매출액 20억원 이상 → (개편) 매출액 요건 제외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주력산업 및 지역스타기업의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의약‧생명공학(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이 세계(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케이(K)-생명공학(바이오) 연구중심지(랩허브) : 시험분석‧장비, 입주 공간, 산학연 연계망(네트워크), 기술개발(R&D) 등 종합지원

 

이영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R&D)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중소기업이 세계(글로벌) 기술력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소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부분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조건 등을 상세히 공고할 예정이며(참고1), 내년 1월부터 범부처 설명회 및 지역별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www.smtech.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www.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에도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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