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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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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

(유류세)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 4개월 인하
(자동차 개소세) 현행 △30% 인하(5%→3.5%, 한도 100만원) 6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소세) 현행 △15% 인하 6개월 연장

정부는 12.19.() '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4개월 연장,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연장등으로, 구체적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4개월 연장 ]

 

'22.12.31.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37%)조치는 국민들의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3.4.30.까지 4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폭은 25%로 일부 환원 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 동향, 물가 상황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수준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특히,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휘발유에 한하여 유류세 인하폭일부 축소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 경유 212/, LPG부탄 73/가격인하 요인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

(단위 : /)

유종

인하 전

탄력세율

’21.11.12.~’22.4.30.

’22.5.1. ~ 6.30.

’22.7.1. ~ 12.31.

’23.1.1. ~ 4.30.

20%

30%

37%(현행)

25%, 37%

휘발유

820

656(164)

573(247)

516(304)

615(205)

경유

581

465(116)

407(174)

369(212)

369(212)

LPG부탄

203

163(40)

142(61)

130(73)

130(73)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22.12.31.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기본 5%탄력 3.5%,한도 100만원)조치는 승용차 소비 진작을 위해 '23.1.1.부터 6.30.까지 6개월간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승용차 구매시 가격 부담완화하고 기존 인하기간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사례를 감안한 것입니다.

 

* 개별소비세는 승용차 매매계약 시점이 아닌 제조장 반출시점에 과세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

 

'22.12.31.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LNG, 유연탄)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조치는 발전연료 가격 상승*부담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23.1.1.부터 6.30.까지 6개월간 연장할 예정입니다.

 

* LNG(JKM, $/mmbtu): (’20)4.4 (’21)18.8 ('22.1)25.9 (4)28.0 (7)41.6 (10)29.8
유연탄(뉴캐슬, $/): (’20)60.4 (’21)139.1 ('22.1)225.1 (4)330.8 (7)411.9 (10)385.5

 

이번 조치를 통해 발전 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위: /)

구 분

당초

현행

(탄력)

구 분

당초

현행

(탄력)

기본

탄력

기본

탄력

L

N

G

발전용 LNG

(일반)

12

12

10.2

고열량탄

(5,500~)

46

49

41.6

발전용 LNG

(열병합)

12

8.4

8.4

중열량탄

(5,000~5,500)

46

39.1

발전용 LNG

60

42

42

저열량탄

(~5,000)

43

36.5

[매점매석 고시 등 후속조치 ]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시행(12.19. 09:00)하였습니다.(참고1)

 

석유정제업자등에 대해 12월 한 달 간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제한(전년동기대비 115%)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시정명령(9),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26)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발생하지 않도록산업부국세청관세청등과 협업하여 매점매석 행위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및 각 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23.3.31.까지 받을 계획입니다.(참고2)

 

[시행령 개정 등 후속절차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국무회의(12.27. 예정)등을 거쳐 '23.1.1.부터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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