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19.(월) '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①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및 4개월 연장, ②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③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연장등으로, 구체적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4개월 연장 ]
'22.12.31.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37%)조치는 국민들의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3.4.30.까지 4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폭은 △25%로 일부 환원 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 동향, 물가 상황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특히,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휘발유에 한하여 유류세 인하폭을 일부 축소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ℓ, 경유 △212원/ℓ, LPG부탄 △73원/ℓ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 | (단위 : 원/ℓ) | |||||
유종 | 인하 전 탄력세율 | ’21.11.12.~’22.4.30. | ’22.5.1. ~ 6.30. | ’22.7.1. ~ 12.31. | ’23.1.1. ~ 4.30. | |
△20% | △30% | △37%(현행) | △25%, △37% | |||
휘발유 | 820 | 656(△164) | 573(△247) | 516(△304) | 615(△205) | |
경유 | 581 | 465(△116) | 407(△174) | 369(△212) | 369(△212) | |
LPG부탄 | 203 | 163(△40) | 142(△61) | 130(△73) | 130(△73) |
[②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22.12.31.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기본 5%→탄력 3.5%,한도 100만원)조치는 승용차 소비 진작을 위해 '23.1.1.부터 6.30.까지 6개월간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승용차 구매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기간중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사례를 감안한 것입니다.
* 개별소비세는 승용차 매매계약 시점이 아닌 제조장 반출시점에 과세
[③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
'22.12.31.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LNG, 유연탄)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조치는 발전연료 가격 상승*부담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23.1.1.부터 6.30.까지 6개월간 연장할 예정입니다.
* LNG(JKM, $/mmbtu): (’20년)4.4 (’21년)18.8 ('22.1월)25.9 (4월)28.0 (7월)41.6 (10월)29.8
유연탄(뉴캐슬, $/톤): (’20년)60.4 (’21년)139.1 ('22.1월)225.1 (4월)330.8 (7월)411.9 (10월)385.5
이번 조치를 통해 발전 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위: 원/㎏)
구 분 | 당초 | 현행 (탄력) | 구 분 | 당초 | 현행 (탄력) | ||||
기본 | 탄력 | 기본 | 탄력 | ||||||
L N G | 발전용 LNG (일반) | 12 | 12 | 10.2 | 유 연 탄 | 고열량탄 (5,500㎉~) | 46 | 49 | 41.6 |
발전용 LNG (열병합) | 12 | 8.4 | 8.4 | 중열량탄 (5,000~5,500㎉) | 46 | 39.1 | |||
非발전용 LNG | 60 | 42 | 42 | 저열량탄 (~5,000㎉) | 43 | 36.5 |
[④매점매석 고시 등 후속조치 ]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12.19. 09:00)하였습니다.(☞참고1)
석유정제업자등에 대해 12월 한 달 간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이 제한(전년동기대비 115%)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시정명령(제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26조)등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산업부・국세청・관세청등과 협업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23.3.31.까지 받을 계획입니다.(☞참고2)
[⑤ 시행령 개정 등 후속절차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및 국무회의(12.27. 예정)등을 거쳐 '23.1.1.부터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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