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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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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화성시,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더코리아-경기 화성] □ 사 업 명 :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

□ 납세대상 : 2022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1년치 세액을 1월, 3월에 연납한 자 제외

□ 과세대상 :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 125cc초과

□ 납부기간 : 2022. 12. 16 ~ 2023.1.2. ※납부기한 경과 시 3%가산금 발생

□ 부과현황 : 305억 5백만 원(전년 대비 0.2% 증가)

□ 납부방법 :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 (www.giro.or.kr) , 은행 홈페이지 및 CD/ATM,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카드납부 등

□ 문 의 처 : 화성시 콜센터(1577-4200), 시청 세정1과 및 출장소 세무과

 

□ [민영섭 세정1과장] “납부기한을 지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라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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