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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3년 공동주택 지원

기사입력 2022.12.1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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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시설 개·보수비용 최대 4천만원 지원

    [더코리아-경기 의정부] 의정부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부담 완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부대․복리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기간은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이며, 지원금액은 공사비의 60~80% 이내로 대상에 따라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사업승인 의무관리대상(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15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승인 비의무관리대상(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건축허가대상(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이다.

     

     지원분야는 △열린 녹지공간 조성사업 △주차장·단지 내 도로 보수, △승강기·CCTV 설치·교체,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설치 △옥상·외벽방수 등이다. 특히, 기존 담장을 허물고 조경을 조성하는 열린 녹지공간 조성사업으로 참여 시 높은 가점(인센티브)을 부여받을 수 있다.

     

     기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주택과(031-828-45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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