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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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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접수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준공 10년 경과)
신청기간 : 2022. 12. 15. ~ 2023. 1. 15.

광양시청 전경 1.jpg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 15일까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 신청서를 받는다.

 

2023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14개 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20세대 미만으로 준공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94개 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으로 나눠 추진한다.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예산 10억 원으로 단지별 최대 3천만 원 내에서 노후화된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담장 등 주민공동시설과 부대·복리시설의 신설·보수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은 총예산 3억 원으로 단지별 최대 2천만 원 내에서 노후 담장, 주차장, 소방설비, 수도 배관 등 부대시설 보수 공사비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지원하지 않는 외부도색 공사와 방수공사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사업 신청과 선정절차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인으로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건축과에서 신청받아, 현장 확인 후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시설 노후화, 사업 시급성 등을 반영해 선정한다.

 

이은관 건축과장은 “광양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비율이 75%로, 많은 시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노후화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업에 관심이 있는 이는 시 홈페이지(gwangyang.go.kr)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담당자(☎061-797-2877)에게 문의하면 알 수 있다”며, “많은 단지의 신청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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