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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학교장 등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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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시교육청, 학교장 등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학교현장 교직원의 재해예방과 안전보건관리 역량 배양
관리감독자 역할과 임무, 안전보건 관련규정 및 근로자 산재예방 관련 교육

학교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1(영남대 의대 박철용 교수 강의 모습).jpg

 

[더코리아-대구]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12월 15일(목), 16일(금), 22일(목) 3일간 대구교육연수원에서 공·사립 학교장 등 관리감독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학교에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근골격계 질환 등 근로자 건강관리 및 산재 예방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지역 의대 교수들의 협조를 받아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현업업무 종사자의 산재 및 직업병 예방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직업병 예방 등 학교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한 학교장의 역할을 강조한다.

 

한편, 2020년에 급식업무 종사자에 한해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2021년에는 청소, 시설관리, 경비, 교통안전 종사자까지 확대되었고,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각급 학교와 기관의 모든 교직원들에게 관련법이 적용됨으로써 학교 현장의 재해예방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이 매우 중요해 졌다.


강은희 교육감은 “앞으로도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로부터 교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학교와 기관에서도 위험요인 사전 점검 및 개선 등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는데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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