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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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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암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 운영

[더코리아-전남 영암] 영암소방서(서장 박학순)는 겨울철을 맞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특정소방대상물(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의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폐쇄·잠금행위 또는 물건 적치 등으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 훼손 및 스토퍼 설치를 통한 상시개방 ▲옥내소화전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적발하고 신고하여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취지이다.

 

신고접수는 영암소방서 홈페이지의 민원마당, 불법행위신고 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고서를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되면,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확인 후,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로 대형화재의 위험이 있는 겨울철을 맞아,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정기적인 소방시설 점검을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소방안전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비상구는 생명문.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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