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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요구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필요”
15일 임형석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고 인권문제를 비롯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위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정기능인 위원구성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또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재정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하고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경비’ 분야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임 의원은 “자치경찰제가 지난해 7월 전면 시행돼 지역 맞춤형 치안 시책을 발굴·시행하고, 명품 치안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도민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 지향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자치경찰위의 민주성과 분권성을 제고하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의 특성과 도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정책을 펼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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