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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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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동구,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 운영

성동구,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 운영

사본 -성동구 청사사진.jpg
▲ 성동구청 전경

[더코리아-서울 성동구]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운영하여 총 79억 원 규모의 자동차세를 징수한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2기분)는 12월 1월 현재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7월부터 12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액을 자동차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기적으로 과세하며,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거나 신규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전자고지로 받거나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전자고지 또는 자동이체 신청 시 250원, 동시 신청 시 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텍스를 통하여 납부할 경우, 350원(30만 원 미만) 또는 850원(30만 원 이상)의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전자고지 후 자동납부 시에는 500원이 적립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은행 어디서나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인출기 (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뱅킹, ARS(1599-3900),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 전용계좌이체,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페이코, 토스 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부과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성동구청 세무2과(☎02-2286-5351~3)로 문의하면 된다.

 

<승용자동차의 과세표준과 세율(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

1,000cc 이하

80

1,600cc 이하

18

1,600cc 이하

140

2,000cc 이하

19

1,600cc 초과

200

2,500cc 이하

19

 

 

1,000cc 초과

24

 

 


1) 지방교육세 30% 별도

2) 그 밖의 승용차: 영업용 20,000원, 비영업용 100,000원

(전기, 태양열 및 알코올 이용 자동차)

3) 차령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다음과 같이 각 기분세액을 산출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A/2×5/100)(n-2)

(A: 연세액, n: 차령 (2≤ 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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