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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부터 채권 의무매입 면제는 확대하고 이자율은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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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천시, 내년부터 채권 의무매입 면제는 확대하고 이자율은 높인다

계약시 매입면제 2천만원으로 상향, 소상공인·자영업자 2만5천명, 41억원 부담 완화 -
채권 표면금리 인상(1.05%→2.5%)으로 연간 시민부담 약 95억원 부담 감소

[더코리아-인천] 인천시가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 면제를 확대하고 이자율을 인상해 시민부담을 완화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시민 부담 증가, 기준금리 상승 등의 상황을 고려해, 내년부터 소상공인 등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인천시는 지역개발채권 계약시 매입대상을 현행 2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한다.

 

현재 인천시와 2백만 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2%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만 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2천만 원 미만의 계약에 대해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매년 약 2만5천개 업체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41억 원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2만5천개 업체의 채권매입 절차가 사라지면서 시간과 비용 절감에 따른 편의성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2천만원 미만 계약 매출채권 건수(2만5천건)는 전체 계약 매출채권 건수의 70% 차지

▲또한 지역개발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를 인상해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과 이자 손실 등 시민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채권을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하는 시민은 시중금리(4~5%대)와 비교 시 이자 손실 부담과, 낮은 표면금리로 인해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도 높은 할인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민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지역개발채권의 표면금리를 현재 1.05%에서 2.5%로 1.45% 인상하기로 했다. 채권 표면금리 인상으로 시민의 즉시 매도할인 손실이 매년 약 95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167,402명(‘21년 기준) 시민과 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표면금리 인상으로 할인율이 16%→10%로 조정 가정

 

 

< 지역개발채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기대효과

인천시와2,000만원 미만 계약체결 시
채권의무매입 면제

(null)

매년 25천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

41억원부담 감소

채권 표면금리 인상(1.05%2.5%, 1.45)

(null)

매년시민의 할인매도 비용

95억원 부담감소

▲더불어 사회초년생, 소상공인 등 시민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도 2,000cc 이상 일반형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신규등록의 지역개발채권 구입을 한시면제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차 채권매입 면제 규정이 2024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전기·수소차는 250만 원,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2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상길 시 재정관리담당관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지역개발채권 개요 및 현황 ]

 

(개념) 시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허가를 받거나,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

 

(법적근거 및 종류) 지방공기업법19, 지역개발기금 운용조례 설치 및 운용조례 8조 등

- (지역개발채권)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재원으로 조성하여 도로 건설·유지보수, 상하수도, 주민복리증진사업 등에 활용

 

(금리) 1.05%(인상전)2.5%(인상후)

 

(상환)5년 만기 원리금 일시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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