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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지회, 기업노조 전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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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스코지회, 기업노조 전환 무산

노동부 포항지청, 8일 절차상 하자 이유 최종 반려
금속노조 "위법한 총회 강행, 정상화될 때까지 챙길 것"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의 민주노총 탈퇴와 기업노조 전환이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노동부 포항지청은 포스코지회 조직형태변경 신청을 최종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포스코지회는 지난달 3일일부터 4일까지 조직형태변경(산별노조기업노조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해 66.86% 찬성함에 따라 같은 달 8일 포항지청에 기업노조로의 조직형태변경을 신고하면서 기업노조 전환이 이루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포항지청은 절차상의 하자(조합원 자격여부 관련 총회 참석 조합원 명부 미제출로 확인 불가등으로 보완을 요구하면서 발목이 잡혔고 포스코지회는 같은 달 28일부터 30일까지 재투표를 진행역시 69.69% 가결로 공고했으나 포항지청은 지난 8일 최종 반려를 결정하면서 포스코지회의 조직형태변경은 사실상 무산됐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이 같은 반려 결정은 총회 소집권자인 지회장이 제명 상태일 때 노동청에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해야 하나 포스코지회의 경우 이 같은 절차 없이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를 소집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됏다.

이에 따라 포스코지회는 당분간 비대위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전해졌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14일 포항시 포스코 본사 앞에서 포스코 노동자를 위한 포스코지회 만들기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금속노조는 노동자가 스스로 노동조합을 선택할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포스코 노동자들도 자유롭게 금속노조에 개별적으로 가입과 탈퇴를 선택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조직형태변경을 통한 집단탈퇴는 개인의 노동조합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는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포스코지회 임원들은 조합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조직형태변경을 강행했다"면서 "위법한 총회를 강행하면서도 지회 임원들은 입장문 등을 통해 합법적 조직형태변경이라는 주장만 반복해왔다고 꼬집었다.

포항지부는 이번 조직형태변경 총회에는 조합비를 노조에 납부하지 않아 조합원이 누구인지몇 명인지 확인도 되지 않는 CMS조합원들이 다수가 참여했다. 9월에 노조로 납부된 조합비를 통해 확인한 지회 조합원은 64이라며 그런데 조직형태변경 찬반투표 1차에는 264, 2차에는 247명이 참여를 했다. (조합원인지확인되지 않는 사람이 조합원보다 더 많이 참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총회 과정과 결과를 통해 포스코지회의 독단적이고 위법적인 집행이 확인됐다면서 포항지부는 지도부가 부재중인 지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포스코지회와 함께 포스코 탄압에 탈퇴할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과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기후위기탄소중립산업전환의 위기로부터 포스코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해 시민단체진보정당과 함께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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