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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착한가격업소 47개소와 신규 신청업소 대상으로
[더코리아-경기 수원] 수원시가 12월 26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일제 정비해 물가 인상 억제 분위기를 확산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역평균 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다. 청결·위생, 품질,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다.
외식업, 개인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주요 취급 품목 가격, 가격 인하·동결 여부, 청결도·위생 관리, 옥외 가격표시제 등 정책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정한다.
수원시는 일제 정비 기간에 기존 착한가격업소 47개소는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재지정하고, 부적격업소는 지정 취소 후 인증표찰을 회수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12월 초까지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를 준비해 수원시 지역경제과나 각 구 경제교통과로 방문·우편 제출하면 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과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 물품, 종량제 봉투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상권이 침체한 상황에서도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점검하고, 신규 발굴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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