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20.6℃
  • 맑음12.6℃
  • 맑음철원12.1℃
  • 맑음동두천12.6℃
  • 맑음파주11.3℃
  • 맑음대관령12.5℃
  • 맑음춘천13.2℃
  • 맑음백령도12.6℃
  • 맑음북강릉21.0℃
  • 맑음강릉21.8℃
  • 맑음동해21.0℃
  • 맑음서울14.2℃
  • 맑음인천13.2℃
  • 맑음원주14.1℃
  • 맑음울릉도18.5℃
  • 박무수원13.0℃
  • 맑음영월12.4℃
  • 맑음충주13.4℃
  • 맑음서산13.2℃
  • 맑음울진19.0℃
  • 연무청주14.7℃
  • 맑음대전15.0℃
  • 맑음추풍령16.0℃
  • 맑음안동12.9℃
  • 맑음상주16.9℃
  • 맑음포항18.1℃
  • 맑음군산12.6℃
  • 박무대구16.2℃
  • 맑음전주14.8℃
  • 박무울산17.5℃
  • 맑음창원17.0℃
  • 맑음광주15.3℃
  • 맑음부산18.7℃
  • 맑음통영15.2℃
  • 맑음목포14.7℃
  • 박무여수15.3℃
  • 맑음흑산도16.8℃
  • 맑음완도16.6℃
  • 맑음고창11.8℃
  • 맑음순천12.9℃
  • 박무홍성(예)12.2℃
  • 맑음12.5℃
  • 맑음제주17.7℃
  • 맑음고산18.9℃
  • 맑음성산18.5℃
  • 맑음서귀포18.9℃
  • 구름많음진주13.6℃
  • 맑음강화12.9℃
  • 맑음양평12.4℃
  • 맑음이천13.5℃
  • 맑음인제12.5℃
  • 맑음홍천11.3℃
  • 맑음태백15.2℃
  • 맑음정선군11.6℃
  • 맑음제천12.7℃
  • 맑음보은12.7℃
  • 맑음천안12.8℃
  • 맑음보령13.8℃
  • 맑음부여11.1℃
  • 맑음금산12.5℃
  • 맑음14.8℃
  • 맑음부안13.2℃
  • 맑음임실13.1℃
  • 맑음정읍13.6℃
  • 맑음남원14.3℃
  • 맑음장수11.9℃
  • 맑음고창군13.9℃
  • 맑음영광군12.1℃
  • 맑음김해시16.1℃
  • 맑음순창군13.2℃
  • 맑음북창원17.0℃
  • 맑음양산시17.3℃
  • 맑음보성군15.1℃
  • 맑음강진군14.3℃
  • 맑음장흥14.0℃
  • 맑음해남13.9℃
  • 맑음고흥16.3℃
  • 맑음의령군12.4℃
  • 맑음함양군13.1℃
  • 맑음광양시16.0℃
  • 맑음진도군15.2℃
  • 맑음봉화11.8℃
  • 맑음영주14.2℃
  • 맑음문경15.7℃
  • 맑음청송군10.2℃
  • 맑음영덕20.1℃
  • 맑음의성13.7℃
  • 맑음구미16.0℃
  • 맑음영천13.9℃
  • 맑음경주시14.6℃
  • 맑음거창11.2℃
  • 맑음합천12.4℃
  • 맑음밀양14.3℃
  • 맑음산청11.1℃
  • 맑음거제15.3℃
  • 맑음남해13.8℃
  • 맑음15.8℃
기상청 제공
수원시, 영세 소상공인에 수원페이 결제수수료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수원시, 영세 소상공인에 수원페이 결제수수료 지원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 올해 1~6월 결제수수료 지급

수원이 수원페이카드.jpg

 

[더코리아-경기 수원] 수원시가 ‘수원페이’ 전체 가맹점의 30%에 달하는 영세 소상공인에개 결제수수료를 지원했다.

 

수원시는 2일 연 매출 3억 원 이하 수원페이 가맹점 1만 1805개소에 올해 1~6월 수원페이 결제 수수료 2억 6000만 원을 지급했다. 영세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결제수수료를 지원했다.

 

결제수수료는 가맹점의 BC카드 결제 대금 계좌로 입금됐다. 별도로 결제수수료 지원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1월 0.5%였던 수원페이 수수료율은 2월 이후 0.25%로 인하된 바 있다.

 

수원시는 내년에도 영세 수원페이 가맹점에 연 2회 결제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페이 결제 수수료 지원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펼치겠다”고 말했다.

 

수원페이는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다. ‘삼성페이’ 앱에 등록하면 실물카드 없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관내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슈퍼마켓·편의점·음식점 등), ‘배달특급’ 앱(온라인 결제)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