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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북 부안] 부안군은 2023년 1월 1일부터 부안제3농공단지 인근에 조성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시범운영을 종료하고 유료화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군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주들로부터 12월 5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유료 운영에 따른 정기권 이용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용 요금은 ▲ 2.5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일 3,000원, 월 3만원, 연 32만4000원, ▲ 2.5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일 1,500원, 월 2만원, 연 21만6000원으로, 2시간 이하 주차 시 무료이며, 영업용 화물자동차 외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정기권 이용을 희망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주는 접수기간 내 부안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063-580-4539)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동진면 한가매길 84일원에 21,715㎡규모로 조성됐으며, 주차면수는 165면(대형 106면, 소형 59면) 이며, 관리동에는 이용자들을 위한 수면실과 샤워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임택명 건설교통과장은 “부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통해 밤샘주차 등 불법 주정차를 줄여 군민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한 교통환경을 구축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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