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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까지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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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5일 까지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공식 선거운동은 5월 31일부터, 그 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만 가능

[더코리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5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415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후보자 등록 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하여야 하며, 교육감선거와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50%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후보자 등록이 모두 무효가 된다.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5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5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상황 및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선거정보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 관련 서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이하 같음) 및 국회의원재·보궐선거는 후보자 등록 수리가 완료된 때부터, 기타 선거의 후보자는 526일부터 선거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정책·공약알리미(http://policy.nec.go.kr)'선거정보 앱을 통해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도 공개하고 있다.


지난 516일에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중 11개 정당의 10대 공약을 공개하였고, 528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을, 64일에는 국회의원재·보궐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비례대표선거 제외) 후보자의 선거공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선거사무일정 >

선거운동기간

: 531() 612()

선거인명부확정

: 61()

사 전 투 표

: 68() ~ 69() 06~18

선 거 일

: 613() 06~18

선거비용보전청구

: 625()까지

선거비용보전

: 812()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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