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22.6℃
  • 맑음28.4℃
  • 맑음철원26.7℃
  • 맑음동두천26.6℃
  • 맑음파주23.5℃
  • 맑음대관령23.3℃
  • 맑음춘천27.8℃
  • 구름조금백령도15.0℃
  • 맑음북강릉24.8℃
  • 맑음강릉27.1℃
  • 맑음동해22.0℃
  • 맑음서울24.8℃
  • 맑음인천20.2℃
  • 맑음원주26.5℃
  • 맑음울릉도19.6℃
  • 맑음수원22.0℃
  • 맑음영월26.8℃
  • 맑음충주26.6℃
  • 맑음서산22.5℃
  • 맑음울진20.2℃
  • 맑음청주26.3℃
  • 맑음대전26.7℃
  • 맑음추풍령26.1℃
  • 맑음안동28.2℃
  • 맑음상주28.2℃
  • 맑음포항25.2℃
  • 맑음군산19.4℃
  • 맑음대구29.9℃
  • 맑음전주24.1℃
  • 맑음울산21.0℃
  • 맑음창원23.7℃
  • 맑음광주26.8℃
  • 맑음부산19.8℃
  • 맑음통영20.5℃
  • 맑음목포20.2℃
  • 맑음여수21.9℃
  • 맑음흑산도16.0℃
  • 맑음완도26.6℃
  • 맑음고창21.8℃
  • 맑음순천27.1℃
  • 맑음홍성(예)24.1℃
  • 맑음24.9℃
  • 맑음제주22.1℃
  • 맑음고산18.1℃
  • 맑음성산20.4℃
  • 맑음서귀포21.6℃
  • 맑음진주27.1℃
  • 구름조금강화17.9℃
  • 맑음양평26.3℃
  • 맑음이천26.9℃
  • 맑음인제27.5℃
  • 맑음홍천27.6℃
  • 맑음태백25.6℃
  • 맑음정선군29.7℃
  • 맑음제천25.9℃
  • 맑음보은26.0℃
  • 맑음천안24.6℃
  • 맑음보령23.2℃
  • 맑음부여26.9℃
  • 맑음금산26.6℃
  • 맑음26.3℃
  • 맑음부안19.8℃
  • 맑음임실25.5℃
  • 맑음정읍24.1℃
  • 맑음남원27.4℃
  • 맑음장수26.2℃
  • 맑음고창군24.7℃
  • 맑음영광군21.2℃
  • 맑음김해시22.1℃
  • 맑음순창군26.0℃
  • 맑음북창원27.4℃
  • 맑음양산시25.8℃
  • 맑음보성군25.4℃
  • 맑음강진군26.8℃
  • 맑음장흥24.6℃
  • 맑음해남24.1℃
  • 맑음고흥25.8℃
  • 맑음의령군29.4℃
  • 맑음함양군29.7℃
  • 맑음광양시26.7℃
  • 맑음진도군21.1℃
  • 맑음봉화26.8℃
  • 맑음영주27.2℃
  • 맑음문경27.4℃
  • 맑음청송군29.1℃
  • 맑음영덕24.4℃
  • 맑음의성29.2℃
  • 맑음구미28.5℃
  • 맑음영천28.0℃
  • 맑음경주시26.9℃
  • 맑음거창29.3℃
  • 맑음합천28.2℃
  • 맑음밀양29.4℃
  • 맑음산청28.3℃
  • 맑음거제22.8℃
  • 맑음남해25.6℃
  • 맑음23.9℃
기상청 제공
아동성범죄자, 어린이활동공간 출입금지될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동성범죄자, 어린이활동공간 출입금지될까

서동용 의원, ‘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어린이보호구역 등 출입금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중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의무를 부과받고도 이를 위반한 사례가 한 해 수천 건에 달한다는 사실이 지난 국감을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돼 눈길이다.

다운로드.jpg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 중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의무를 부과받고도 위반하는 사례가 한해 약 7천 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5년간 3만 건 이상 발생했다.

여기에 더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524명 중 160명에게만 출입금지 의무가 부과돼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364명이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서동용 의원이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의무 부과하는 전자장치부착법일부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지난 국정감사 후속 조치 법안이다.

현행법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출입금지’ 등 2개 사안에 대해 의무부과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의 출입금지 사항은 의무부과 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출입금지 사항을 부과받지 않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학교는 물론 유치원놀이터 등에 자유롭게 출입을 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어린이의 활동이나 출입이 잦은 공간이 사실상 사각지대로 방치된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임금지 준수사항을 의무 부과하도록 개정했다.

서동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중 70%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는 현실에 제동을 걸고 재범의 위험 역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며 아이들이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권인숙도종환 의원 등 동료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