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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지방은행 최초 ‘퇴직연금 ETF’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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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은행, 지방은행 최초 ‘퇴직연금 ETF’ 출시

- 국내 대표 자산운용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과 업무 협약하여 TIGER 미국나스닥100, KODEX 200 등 10개의 ETF 상품 출시
- 증권사 수수료 별도 없으며,
퇴직연금 DC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 통해 운용지시 가능
- 스마트뱅킹과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한 고객에 대해 수수료 전액 면제 실시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 시,
가입자격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 대폭 줄어
-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반영과 최고의 수익성을 겸비한
상품 및 이벤트 개발에 최선 다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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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광주]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방은행 최초로 퇴직연금운용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ETF는 인덱스펀드(주가지수와 실물자산의 가격과 연동되어 선정된 목표지수와 같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설계된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으로, 투자자들이 개별 주식을 고르는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펀드투자의 장점과 언제든지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 투자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품이다.

 

 광주은행은 국내 대표 자산운용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과 업무 협약하여 지수 대표상품인 TIGER 미국나스닥100, KODEX 200 등 10개의 ETF 상품을 출시했다.

 

 퇴직연금 DC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계좌(영업점 창구, 스마트뱅킹으로 가입 가능)를 통해 퇴직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거래일(정상 영업시간 9~18시)에 본인이 원하는 ETF 상품으로 운용지시 하면 된다. 단, 상품 매매체결가격과 기준수량은 매매신청 익영업일의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운용 수수료의 경우 거래에 따른 증권사 수수료는 없고, 자산운용사의 ETF 운용보수는 펀드의 순자산가치에 반영된다.

 

 광주은행 유동구 신탁연금부장은 “광주은행 퇴직연금 상품과 함께 든든한 노후자산 준비를 하고 있는 고객님께 자산관리 및 투자상품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ETF 상품을 출시했으며, 시장상황과 고객니즈를 반영하여 앞으로 상품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고객님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든든한 노후자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익성을 겸비한 상품 및 이벤트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스마트뱅킹과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가입한 고객에 대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비대면 채널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신규 가입한 고객은 물론 기존 비대면 채널 가입 고객도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되며, 광주은행에서 비대면 채널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개설한 후 다른 은행의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계약이전해 오는 고객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였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 시, 기존에는 급여소득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명 등 가입자격을 확인하는데 1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입자격 확인 과정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홈택스에 가입해야하는 절차가 필요했지만 이제 ‘공공 마이데이터’가 각종 행정 공공기관에 산재된 개인정보를 모아 간편하게 조회함으로써 5~10초만에 가입자격 확인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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