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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비용 부담에 장기 방치 추정...시민의식 아쉬워
지난 15일 여수시 묘도동 고유수면 내에 장기간 방치됐던 선박 3척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행정대집행으로 직권 제거됐다.
여수해수청은 묘도동 온동마을 인근 해안가에 장기간 방치돼 있던 어선 3척의 소유자를 확인·조사했으나 선박등록번호 등 관련 정보가 없어 소유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방치폐선은 대부분 미등록 선박이거나 선박등록번호가 제거된 상태에서 오래 방치된 선박으로, 선박 소유자들이 선박 폐기 비용에 부담을 갖고 선박을 폐기 처리하지 않고 무단 방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편에선 선박폐기 비용을 아끼기 위해 무단 방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대집행에 앞서 감독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선박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방치 폐선은 바다 경관을 해치고 해양오염 발생 우려가 있어 공유수면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했다”면서 “그러나 먼저 선박 소유자들이 생계의 터전인 바다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선박을 방치하지 않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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