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경남도, ‘사전 컨설팅감사’ 확대로 적극행정 유도!

기사입력 2022.10.07 23:01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 업무 적법성과 타당성 사전 검토 지원...적극행정인 경우 감사 면제
    - 기업체․단체․기관 등 애로사항 해소 위한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추진
    - 경남 미래 먹거리산업 ‘사전 컨설팅감사’ 확대, 기업 인허가 등 지원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여 지원하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무원 등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업체 및 개인 등 누구나 ▲업무 추진 시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거나 ▲업무 추진 후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대로 업무처리를 할 경우에 도 자체 감사 면제가 가능하다.

     

    주요 사례로는 지난 6월 말 A 발전소에서 신청한 ‘사실상 폐업상태의 집단급식소 영업신고 직권말소 등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건이다. 행정상 폐업신고 등 허가절차에 6개월 이상 소요되나, 해당 발전소가 인근의 전력 공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과 도시락 이용에 따른 직원의 식중독 우려 해소 등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폐업한 사실이 있다면 폐업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장소에 새로운 영업자의 영업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9월부터 급식소 영업을 재개하도록 도왔다.

     

    또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에서 신청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마련·적용 적정 여부’ 건에 대해서는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 도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보호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마련·적용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2023년부터 도내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경남도는 기업체, 단체, 기관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고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16개 출자·출연기관을 찾아 현장처리(15건)와 신청된 컨설팅감사(5건)를 추진하여 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와 더불어 연구진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도 출자·출연기관이 기업지원과 연구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지역의 건설‧건축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을 방문하여 홍보했다.

     

    한편,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2021년도는 ‘사전컨설팅 감사’ 71건을 접수하여 검토 처리하였고, 2022년 9월말 현재 60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다. 내년도에는 경남 미래 먹거리 산업 분야인 방산, 항공우주, 원전, 자동차, 로봇, 메타버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신성장 주력산업 기업을 찾아가 인허가 등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경남 미래 먹거리산업 지원 사전 컨설팅감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경상남도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편․팩스․방문 또는 경상남도 누리집(http://www.gyeongnam.go.kr)이나 ‘문서24(https: //open.gdoc.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명효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위원장은 “앞으로 경남도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지역 기업체가 우대받고, 기업하기 좋은 경남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전 컨설팅감사를 지속적으로 홍보 및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동영상뉴스

    동영상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