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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교육분야 개정을 위한 특례 발굴 보고회 개최
[더코리아-강원] 강원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29일,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법 교육분야 개정을 위한 특례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교육자유특구에 국제학교를 포함한 다양한 학교 설립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소규모학교의 급식 운영 특례 등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강원교육의 특수성과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13개 분야 31개 조항의 교육분야 특례를 발굴하고 논의했다.
앞으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각종 규제 및 법령상 문제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교육사업과 미래 교육 사업 등 신규 교육분야의 특례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강원도 및 중앙부처와 함께 협력하여 더 나은 강원교육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강원특별법 교육분야 특례발굴의 최대 목표는 강원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강원특별법 특례발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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