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맑음속초19.2℃
  • 맑음14.7℃
  • 맑음철원16.1℃
  • 맑음동두천17.6℃
  • 맑음파주17.5℃
  • 맑음대관령13.9℃
  • 맑음춘천15.8℃
  • 맑음백령도17.9℃
  • 맑음북강릉21.4℃
  • 맑음강릉20.5℃
  • 맑음동해19.5℃
  • 맑음서울19.0℃
  • 맑음인천18.0℃
  • 맑음원주16.3℃
  • 맑음울릉도15.7℃
  • 맑음수원18.6℃
  • 맑음영월15.1℃
  • 맑음충주15.6℃
  • 맑음서산17.2℃
  • 맑음울진16.1℃
  • 맑음청주18.3℃
  • 맑음대전18.2℃
  • 맑음추풍령17.0℃
  • 맑음안동13.8℃
  • 맑음상주15.3℃
  • 맑음포항17.3℃
  • 맑음군산18.2℃
  • 맑음대구16.4℃
  • 맑음전주19.2℃
  • 맑음울산17.5℃
  • 맑음창원19.9℃
  • 맑음광주19.0℃
  • 맑음부산19.0℃
  • 맑음통영17.7℃
  • 맑음목포19.1℃
  • 맑음여수18.4℃
  • 맑음흑산도19.9℃
  • 맑음완도20.7℃
  • 맑음고창
  • 맑음순천17.1℃
  • 맑음홍성(예)18.4℃
  • 맑음16.1℃
  • 맑음제주19.6℃
  • 맑음고산20.1℃
  • 맑음성산21.3℃
  • 맑음서귀포21.0℃
  • 맑음진주18.1℃
  • 맑음강화18.0℃
  • 맑음양평15.6℃
  • 맑음이천16.4℃
  • 맑음인제12.8℃
  • 맑음홍천13.6℃
  • 맑음태백15.2℃
  • 맑음정선군11.7℃
  • 맑음제천13.7℃
  • 맑음보은14.1℃
  • 맑음천안16.3℃
  • 맑음보령19.8℃
  • 맑음부여16.8℃
  • 맑음금산15.2℃
  • 맑음17.3℃
  • 맑음부안18.8℃
  • 맑음임실16.1℃
  • 맑음정읍19.3℃
  • 맑음남원16.9℃
  • 맑음장수14.3℃
  • 맑음고창군19.2℃
  • 맑음영광군19.2℃
  • 맑음김해시18.0℃
  • 맑음순창군16.8℃
  • 맑음북창원19.0℃
  • 맑음양산시17.4℃
  • 맑음보성군19.3℃
  • 맑음강진군19.2℃
  • 맑음장흥17.6℃
  • 맑음해남18.8℃
  • 맑음고흥19.6℃
  • 맑음의령군17.7℃
  • 맑음함양군15.4℃
  • 맑음광양시18.9℃
  • 맑음진도군19.6℃
  • 맑음봉화12.0℃
  • 맑음영주14.2℃
  • 맑음문경15.5℃
  • 맑음청송군13.2℃
  • 맑음영덕17.6℃
  • 맑음의성14.0℃
  • 맑음구미16.2℃
  • 맑음영천14.6℃
  • 맑음경주시15.2℃
  • 맑음거창14.5℃
  • 맑음합천16.3℃
  • 맑음밀양15.5℃
  • 맑음산청16.2℃
  • 맑음거제18.0℃
  • 맑음남해18.8℃
  • 맑음17.9℃
기상청 제공
동대문구,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도와드려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동대문구,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도와드려요

디지털 취약계층 위해 10월 4일부터 구청 지하 2층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센터 운영
혼잡 방지 위해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부제 시행… 온라인 신청도 가능

동대문구청 전경(2).jpg
▲동대문구청 전경

[더코리아-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하거나 세부적인 기타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10월 4일부터 구청 지하 2층에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한다.

 

4일부터 7일까지는 민원폭주로 인한 혼잡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한다. 11일 화요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접수 시 공통 필수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며,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과 각종 동의서,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지원 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내 인원제한 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이다.

 

손실보상액은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대비 2021년 같은 달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 10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며, 선지급된 보상금 공제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최대 1억 원, 하한액은 100만 원이다. 단, 방역조치 위반 사업장은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환수될 수 있다.

 

손실보상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및 동대문구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센터(☎02-2127-5233, 5243~5244, 5239, 5241)로 유선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온라인 접수 역시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신속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3일까지는 5부제가 실시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9일(4,9), 30일(0,5), 1일(1,6), 2일(2,7), 3일(3,8)에 신청할 수 있으며, 4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박상진 경제진흥과장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도 손실보상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배치해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하게 됐다”며, “모든 소상공인 대상자가 빠짐없이 손실보상금을 신청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