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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인천 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지난 29일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계양구의회 의장, 교육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등 다양한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이날 위원들은 위촉장 수여식 이후 위원장을 선출하고 관계 부서로부터 심의 방법 및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듣는 등 의정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위원회는 오는 10월 6일 진행하는 2차 회의에서 향후 4년간 의정비를 결정할 예정이며, 회의 결과 2023년 의정비 중 월정수당이 2022년 공무원인상률(1.4%)을 초과할 경우, 주민여론조사를 거쳐 이를 반영해 의정비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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