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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73명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회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관할 공개대상자인 신규 시·군의회 의원 73명에 대한 수시 재산등록사항을 30일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동일 직위에서 재선된 당선인 등은 이번 최초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인 도지사, 도의원, 시장, 군수 38명의 수시 재산등록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를 통해 공개
공개된 재산은 임기개시일인 2022년 7월 1일 기준 재산신고서에 포함된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다.
신규 당선자 73명에 대한 개인별 재산 신고내역은 30일 충청북도 누리집(www.chungbuk.go.kr) 전자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한 73명의 가구당(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신고재산 평균액은 8억 8639만원이다.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들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하여 올해 12월말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재산심사 결과에 따라 잘못 신고한 부분은 보완하게 하는 한편,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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