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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약정기간 만료에 따른 차기 교육금고 지정 추진
[더코리아-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세종시교육청 교육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자 세종시교육청 누리집과 세종특별자치시 시보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금고 지정 일반경쟁 공고를 실시한다.
신청자격은 은행법 및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 본점 및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다.
사전 현장 설명회는 9월 26일 실시하고, 금고지정 신청서 접수는 10월 6일부터 10월 7일까지이다.
세종시교육청은 교육금고 지정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금고 지정 업무를 추진한다.
평가항목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점)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2점)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20점) ▲금고업무 관리능력(21점)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7점) 총 5개 항목 18개 세부항목이며, 평가 결과 최고 득점 금융기관을 교육금고로 선정한다.
이주희 행정지원과장은 “세종시교육청 자금을 4년간 책임질 교육금고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금고 지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교육청 행정지원과(☎044-320-3212)로 문의하거나, 세종시교육청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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