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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여수]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평범했던 일상이 변화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만큼 우리안전에 중요한 부분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거리두기라고 할 수 있다.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는 필수이며, 아래와 같이 소방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소방차 전용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적치ㆍ주차와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 등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여수소방서는“신속한 소방차의 현장 도착은 생명과 직결되며, 소방차 전용구역 내 불법 주·정차, 이중주차는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져 큰 피해가 우려되니 전용구역 확보에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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