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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부동산 불법 중개 막기위해 신분증 달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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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초구, 부동산 불법 중개 막기위해 신분증 달기 추진

-구,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증 달기’ 이달부터 시행... 신분증 등기 전달완료
-신분증에 공인중개사 성명,사진,상호 등 게재돼 방문객 공인중개사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 사칭, 중개 보조원 불법 중개행위 등으로 계약자들 피해 방지 위해 도입
-전구청장 "부동산 계약자들의 피해 예방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해 건전한 부동산 중개 사업 이뤄지도록 최선 다할 것“

붙임사진 1.jpg
신분증 패용 사진

[더코리아-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지역 내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증 달기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구는 이달부터 등록된 공인중개사무소 1,786곳에 자체 제작한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증을 등기로 전달하였다.

 

이번에 구가 도입한 신분증은 구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임을 증명 하는 것으로 가로 6cm, 세로 9cm의 규격으로 만들어졌다. 신분증 앞면에는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진, 상호가 적혀 있으며, 뒷면에는 부동산 중개업 등록번호와 근무 중 명찰 착용 의무와 타인 양도금지 등의 주의사항이 게재되어 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는 방문객들은 공인중개사들이 착용한 신분증으로 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신분증 전달과 함께 ‘우리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는 등록신분증을 착용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안내스티커를 중개업소 출입문에 부착토록 해 이들에게 자긍심과 방문자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구가 공인중개사들에게 신분증 패용제를 시행하게 된 데는 공인중개사 사칭, 무자격자인 중개 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으로 계약자들의 피해 사례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서초구가 재건축 등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는 만큼 중개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여 구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구는 8월 이후 지역 내에 개업공인중개사를 새롭게 개설하거나 전입을 올 경우 개업 등록증과 함께 신분증을 교부하고 있으며, 폐업하거나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반납토록 하고 있다.


구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구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인중개사들은 책임감 있는 중개행위로 신뢰성 있는 중개 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구는 이번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현장을 모니터링 해 대표가 신분증을 달지 않고 운영하는 중개업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계도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공인중개사들의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법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사이버자율점검”을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부동산 중개 광고에 대힌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77건의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계약자들의 피해 사례 등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중개 사업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사진 2.jpg
안내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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