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19.1℃
  • 맑음21.7℃
  • 맑음철원20.5℃
  • 맑음동두천21.3℃
  • 맑음파주21.6℃
  • 구름조금대관령15.3℃
  • 맑음춘천22.3℃
  • 맑음백령도21.8℃
  • 맑음북강릉18.8℃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23.0℃
  • 맑음인천23.5℃
  • 맑음원주21.4℃
  • 구름조금울릉도18.4℃
  • 맑음수원22.4℃
  • 맑음영월21.1℃
  • 맑음충주21.7℃
  • 맑음서산22.5℃
  • 맑음울진19.9℃
  • 맑음청주22.0℃
  • 맑음대전22.4℃
  • 맑음추풍령20.0℃
  • 구름조금안동20.0℃
  • 구름많음상주20.5℃
  • 구름많음포항19.8℃
  • 맑음군산21.6℃
  • 구름많음대구20.4℃
  • 맑음전주23.8℃
  • 구름많음울산18.9℃
  • 구름조금창원23.4℃
  • 맑음광주23.5℃
  • 구름많음부산20.0℃
  • 구름조금통영22.2℃
  • 구름조금목포22.6℃
  • 구름조금여수20.3℃
  • 구름많음흑산도21.7℃
  • 구름조금완도24.2℃
  • 맑음고창25.1℃
  • 맑음순천22.2℃
  • 맑음홍성(예)21.1℃
  • 맑음20.6℃
  • 맑음제주23.4℃
  • 구름조금고산21.0℃
  • 맑음성산23.3℃
  • 맑음서귀포25.2℃
  • 구름조금진주21.6℃
  • 맑음강화21.2℃
  • 맑음양평21.0℃
  • 맑음이천21.5℃
  • 맑음인제19.5℃
  • 맑음홍천20.4℃
  • 맑음태백17.9℃
  • 맑음정선군21.3℃
  • 맑음제천19.8℃
  • 맑음보은19.9℃
  • 맑음천안21.4℃
  • 맑음보령23.2℃
  • 맑음부여21.8℃
  • 맑음금산21.7℃
  • 맑음22.0℃
  • 맑음부안23.3℃
  • 맑음임실21.9℃
  • 맑음정읍24.9℃
  • 맑음남원21.8℃
  • 맑음장수21.6℃
  • 맑음고창군24.5℃
  • 맑음영광군24.2℃
  • 구름많음김해시19.5℃
  • 맑음순창군22.2℃
  • 구름많음북창원21.9℃
  • 구름많음양산시23.4℃
  • 맑음보성군22.4℃
  • 맑음강진군23.0℃
  • 맑음장흥23.1℃
  • 맑음해남24.0℃
  • 맑음고흥23.9℃
  • 구름조금의령군23.5℃
  • 맑음함양군22.7℃
  • 맑음광양시21.7℃
  • 맑음진도군22.6℃
  • 맑음봉화18.5℃
  • 맑음영주19.4℃
  • 구름조금문경18.8℃
  • 구름많음청송군18.3℃
  • 구름조금영덕20.7℃
  • 맑음의성20.2℃
  • 구름조금구미20.3℃
  • 구름많음영천18.6℃
  • 흐림경주시19.2℃
  • 맑음거창20.5℃
  • 구름조금합천21.3℃
  • 구름많음밀양20.5℃
  • 맑음산청22.7℃
  • 구름조금거제21.8℃
  • 구름조금남해20.8℃
  • 구름많음21.2℃
기상청 제공
함양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함양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국토부 시행 월 최대 20만원·12개월간 240만원까지 월세 지원

[더코리아-경남 함양] 함양군은 지난 22일부터 1년간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34세 이하 청년 중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시 주거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지자체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의계산 시스템을 통해 대상여부 확인 후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이 결정되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매월 분할 지급한다. 지급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전입신고는 필수이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홈페이지 군정소식란에 게재되고 있으며 함양군청 혁신전략담당관 군정혁신담당에 문의가 가능하다.

 

청년월세지원사업.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