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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강진] 강진군은 오는 22일부터 청년 고용 불안정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 등 경제적·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사업 시행이 확정되었다.
지원대상은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중위소득이 60%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원)이면 된다.
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원)이면서,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만 30세 미만이지만 미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본인이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전남도청 홈페이지(www.jeonnam.go.kr) > 분야별정보 > 도민복지 > 청년월세지원’에서 적합 대상 여부를 간편하게 진단해볼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이나 청년 거주지의 각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또한, 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과 같은 지자체 자체사업을 지원받거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은 개인 소득재산 검증을 거친 후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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